대전광역시

대전시의회 송대윤 제1부의장, 전통문화 육성 위해 조례 개정 추진

전통문화 육성과 지원을 뒷받침할 협의체 담은 개정안 대표 발의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대전시의회 송대윤 제1부의장(더불어민주당, 유성구2)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제281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현재 대전시에서는 회덕향교와 진잠향교, 도산서원과 숭현서원 등에서 시민 대상으로 충효교실과 주말서당, 전통문화 시민강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나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전통문화 유산을 활용한 프로그램의 이용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관련 단체나 전문가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최근 제기되어 왔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추진된 이번 개정안은 전통문화의 육성과 지원을 뒷받침할 협의체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규정과 협의체 위원 구성, 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송대윤 의원은 “대전광역시 전통문화육성협의체는 전통문화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과 관련 사업의 발굴,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협의체가 본격적으로 그 기능과 역할을 하게 된다면 대전시민들의 전통문화 향유에 대한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조례 개정에 대한 기대감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