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 대책회의 개최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해 관계기관 간 합동 대응체계 구축으로 전방위 대응에 나서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대구자치경찰위원회는 최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과 대응을 위해 9월 9일(월) 합동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성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관계기관 간 협력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예방과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이번 회의에는 대구광역시, 대구자치경찰위원회, 대구시교육청, 대구경찰청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범죄 현황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대구시는 디지털 환경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이 있는 상담원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심층상담, 수사동행, 의료지원 서비스 제공 등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해 피해자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디지털성범죄 피해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치유회복프로그램을 적극 실시한다.

 

또한 시민 인식개선을 위해 디지털성범죄 등 여성폭력 예방 홍보와 합동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전방위 홍보를 추진할 방침이다.

 

대구시교육청도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을 위해 특별교육주간을 운영하고, 가·피해 학생을 대상으로 선도·보호활동을 병행한다.

 

또한 학교 누리집을 통해서 피해사례, 처벌규정, 행동 요령 등을 각 학교와 가정에 전파하고 있다.

 

아울러 ‘학교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TF팀’을 구성해 사전 예방교육-사안처리-회복지원 3단계로 체계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다.

 

대구경찰청은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해 내년 3월 31일까지 7개월간 특별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와 함께 학교전담경찰관(SPO)를 중심으로 학교폭력 집중 활동기간에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특별예방활동을 추진해 예방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피해자 지원을 위해 지자체의 조례 제정 확대와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현재, 피해자 지원 조례는 기초자치단체 9개 구·군 중 수성구, 북구만 관련 조례가 제정돼 있다.

 

대구자치경찰위원회는 이번 합동 대책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더욱 실질적인 정책으로 발전시켜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력과 대응을 지속할 계획이다.

 

이중구 대구광역시 자치경찰위원장은 “딥페이크 성범죄는 소셜미디어 특성상 그 피해가 심각하게 확대될 수 있는 문제이며, 특히 청소년들에게 퍼진 딥페이크는 단순한 놀이문화가 아니라 명백한 범죄행위로서 더욱 철저한 예방교육이 필요하다. 이번 회의를 통해 지역사회와 교육기관, 경찰 간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