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미선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출산․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 소관 상임위인 사회문화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의 통과로 임산부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신설됨으로 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인식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이번 개정 조례안은 ▷ 임산부 및 그와 동반한 보호자 1인에게 공공시설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고 ▷ 임산부 민원처리 우선창구를 개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안을 발의한 경제산업위원회 임미선 의원(사진)은 “현행 강원특별자치도 출산ㆍ양육 지원 조례에 따른 강원자치도의 관련 사업은 주로 출산 이후에 지원에 집중되어 있고, 임산부 시기의 경우 의료지원에 집중되어 있어 보다 지원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조례의 개정을 통해 임신에 대한 가치와 인식이 개선되기를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원특별자치도 출산ㆍ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는 12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