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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자치도, 행정안전부 규제개선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24년 2분기 지자체 합동평가지표 '적극행정 활성화 노력' 관련, 전국 645건 중 5건에 포함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4년 2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 규제 우수사례 평가에서“저소득층 스포츠강좌이용권 제도개선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가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규제개선과 적극행정 노력을 통한 △기업(생업) 경영 개선 △주민 편익 증진 △시민 안전 강화 △지방재정 확충 등 분야별 우수·신규사례를 1차 자체평가와 2차 합동평가를 거쳐 분기마다 선정하고 있다.

 

이번 2분기에는 전국 지자체에서 645건의 사례가 접수돼 총 49건의 신규사례를 선정했고, 그 중 추진과정 노력도, 개선 효과, 타 지자체 공유·확산 필요성이 높은 사례 5건(0.7% 확률)을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은 도내 만 5 ~ 18세의 저소득층 유·청소년에게 매월 10만 원의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나, 집행실적 저조로 매년 예산 불용률이 높고 군 단위나 도심 외곽에 위치한 복지시설 아동들은 이용 사각지대에 내몰리는 문제가 있었다.

 

도에서는 보육원, 지역아동센터 등 현장 간담회를 통해 파악된 아동 인솔문제, 낙인효과 우려 등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민체육진흥공단과 관련 사업지침 개정을 위한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했고, 올해 4월, 도 건의안을 바탕으로 한 방문강습 허용 제도개선을 이끌어내어 춘천과 강릉에서 전국 최초로 수요자 맞춤형 스포츠강좌 방문강습을 성공적으로 실시한 바 있다.

 

또한, 도교육청(학교, 유치원), 시군, 도체육회, 지역아동센터협의회 등 관련 기관·단체와의 역할분담을 통해 스포츠강좌 이용자 수혜확대를 위한 현장 간담회, 홍보물 제작, 시군 컨설팅 등 다양한 홍보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성과는 기관·단체의 유기적인 협업으로 만들어낸 성과였다”며, “앞으로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적극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