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고양특례시는 지난 4월 시 자체 특화교육에 이어 지난 27~28일까지 2일간 개업(소속) 공인중개사 1,800여 명을 대상으로 고양어울림누리 어울림극장에서 연수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은 개업(소속) 공인중개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서비스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법정 교육으로 사이버교육 6시간과 집합교육 6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이수하지 않으면 공인중개사법 상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연수교육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불거진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부동산 세법, 거래사고 예방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또한 경기도와 협업해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관련 교육(道 토지정보과)과 집합건물법 관련 교육(道 건축디자인과)도 같이 진행한 것이 특징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뿐만 아니라 시 자체특화교육 등을 계속해서 실시해 시민들이 거래사고 없는 안전한 부동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