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이천시는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방세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28일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번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지방세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민간위원 14명과 이천시 경제재정국장, 세정과장 등 총 17명으로 구성됐으며,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에는 김인기 세무사가 선출됐다.
김인기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앞으로 2년간 위원회를 맡으면서 이천시 세정 발전과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서 위원회를 열심히 이끌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번에 위촉된 지방세 심의위원들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이의신청 및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사항, 지방세 시가표준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 지방세 관계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과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임기는 2026년 9월 6일까지 2년이다.
김경희 시장은 “지방자치의 핵심은 자주재원 확보에 있으며, 특히 지방세는 우리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쓰이는 매우 중요한 자주재원”이라며, “위원님들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으로 지방세 제도 발전과 세무 행정의 신뢰성 향상에 큰 도움을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