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청

충북교육청, 사이버범죄(딥페이크, 도박) 예방 특별교육주간 운영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충청북도교육청은 27일, 사이버 범죄(딥페이크, 도박 등) 예방 특별교육주간을 오는 9월 9일까지 2주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전국 중․고교생, 대학생 딥페이크 피해 학교 명단이 게재되며, 사회적 불안이 증폭됐다.

 

'사이버범죄 예방 특별교육주간'은 ▲하반기 단위학교 학생 대상 학교폭력 예방교육 조기 실시 ▲학생자치회 주관 사이버범죄 근절 및 대응 캠페인 추진 ▲단위학교별 사이버범죄 예방 강화를 위한 교원 교육 실시 ▲학부모 대상 사이버폭력 예방 가정통신문 발송 ▲충북 경찰청 및 유관기관 합동 사이버범죄 예방 아침등교맞이 캠페인 등을 운영한다.

 

특히, 딥페이크를 이용한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 등)을 적용하여 심각한 범죄라는 점을 학생들에게 재인식시키고, 피해 시 대응요령 등을 긴급 교육하도록 안내했다.

 

윤건영 교육감은 “사이버범죄 예방 특별교육주간을 통하여 사이버범죄의 위험성과 심각성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학생들이 안전한 배움터에서 바르게 성장할 수 있게 건강한 디지털 문화가 정착되도록 교육청 차원에서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