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도심 속 교통·주차 부족 문제는 고질적인 사회 문제 중 하나로 특히 대도시의 경우 차량 수 대비 주차 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불법 주정차, 주민·민원인 간 갈등 초래, 인명구조 골든타임(Golden Time·환자의 생사를 결정짓는 최소한의 시간) 방해 등 대표적인 민원 사례를 미연 방지하고자 대중교통 이용을 독려하는 분위기이지만 이마저도 의무가 아닌 자율이기에 제한이 어렵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교육기관까지 주민·방문객들에게 일정 시간대 개방하는 ‘공유주차장’을 조성, 확산하는 분위기다.
공공기관 민원인 주차장과 사설 유료 주차장도 있지만 ‘같이의 가치’를 알리는 공유경제 차원에서 주차난 해소와 불법 주정차를 막는 데도 한몫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광주 동구(청장 임택)가 ‘공유주차장 개방 사업’ 추진과 함께 공영주차장 확대까지 잰걸음에 나서고 있어 눈길을 끈다.
동구는 지난해 7월 공유주차장 활성화를 위한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공유 주차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시설 보수와 환경정비 비용 등 실질적인 참여를 유도, ‘주차가 편한 동구’ 조성이 목표다.
이후 올해 5월 광주서석교회, 광주중앙초등학교, 컬쳐호텔 람(한국종합예술학교)과 업무협약을 맺고 향후 2년간 개방키로 했다.
이 기간 동안 해당 기관에는 보상금, 기계식 주차장 운영비 지원 등 인센티브 혜택이 있다.
이로써 현재 관내 공유주차장은 3개소(258면), 공영주차장은 112개소(3,780면)이다.
추가로 지속적인 민원 제기가 되고 있는 ‘주차난 집중 지역’에 별도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조성 중이다. 대상지는 ▲충장로 4가(충장동 공영주차장 일원) ▲동명문화마을(동명교회 부지) ▲친환경자원순환센터(산수동 일원) ▲두암타운 사거리 인근 등 4개소(77면)이다.
2025년 완공·개방을 목표로 각 대상지별 필지 매입, 건축물 철거, 실시설계 용역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탄소중립을 위한 ‘녹색도시’를 구현하고자 기존 공영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도 의무화하고 있다.
지난 2022년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에 따라 의무 설치 기준도 강화된 데다 충전 방해 행위 단속 범위까지 확대됐기 때문이다.
법령 개정으로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도 전체 주차면의 5% 이상을 전기차 충전시설로 설치해야 한다. 현재 관내 전기차 충전시설 가운데 공영주차장 내 4개소가 설치돼 있다.
다만, 충전 구역과 전용 주차구역 내에서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가 적발되면 과태료는 10만 원이 부과된다. 부과 대상은 ▲일반 차량이 주차하는 행위 ▲진입로와 주변에 주차하거나 물건을 쌓아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충전시설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등이다.
또한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충전 구역에서 장시간 주차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 된다.
임택 동구청장은 “각 지자체마다 학교와 민간 시설까지 개방하면서 공유주차장 조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가운데 동구 곳곳에 명소가 많아 주민들과 외지인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공유주차장 참여 기관 모집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함께 공영주차장도 확대해 ‘찾고 싶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