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가족의 간병·돌봄 지원 나선다!

질병, 부상 등으로 도움이 필요할 경우 긴급돌봄, 일상돌봄 지원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대구광역시는 가족을 간병하고 돌보는 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긴급돌봄과 일상돌봄 제도를 시행하고 민간후원을 연계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에 나선다.

 

그동안 가족 중 누군가가 질병, 부상 등으로 일시적 또는 장기간 간병과 돌봄이 필요할 경우, 비용 부담을 안고 간병인을 고용하거나 할 수 없이 생업을 그만두고 직접 간병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대구시는 이러한 가족의 간병·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6월부터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시행하여, 갑자기 발생한 질병, 부상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 30일 내 최대 72시간까지 돌봄 및 가사, 이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지난 7월부터 ‘일상돌봄 서비스’를 시행해 질병, 부상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청년 및 중장년(19~64세)과 가족돌봄청년(13~39세)에게 돌봄·가사, 병원 동행, 심리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긴급돌봄 및 일상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신속하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1522-0365)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정부가 올해부터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행함에 따라 가족 중 누군가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는 보호자가 상주하거나 사적 간병인을 고용하지 않고 병원에서 간병을 포함한 입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그리고 퇴원 후 긴급돌봄 또는 일상돌봄 서비스가 필요할 경우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고, 서비스 이용가격은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이 차등 적용된다.

 

또한 대구시는 가족의 간병비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및 밀알복지재단과 연계하여 병원 입원 중 발생하는 간병비를 지원하고 있다.

 

간병비 지원대상은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최대 300만 원, 밀알복지재단은 최대 500만 원까지 의료비를 포함하여 지원이 가능하며,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안내받고 신청할 수 있다.

 

정의관 대구광역시 보건복지국장은 “가족을 간병하고 돌보는 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민간자원을 연계하는 등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