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해바라기센터,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예방 교육 실시

7월 29일 15:00, 대구의료원 라파엘웰빙센터 소강당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대구의료원이 운영 중인 대구해바라기센터(위기지원형)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5주년을 맞아 대구지역 여성폭력피해자 지원 시설 종사자 30여 명을 대상으로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업무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희롱 및 괴롭힘 문제를 예방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강사는 노무법인 두웰 권혁영 공인노무사를 초빙해 진행했으며, ▲성희롱·괴롭힘 정의,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예방을 위해 지켜야 할 기본자세, ▲최신 법령과 사례 등 실무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돼 종사자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했다.

 

특히 이날 교육은 성폭력, 가정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종사자들로서 피해자가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으로 도움을 요청했을 경우 적극적인 개입을 도모할 수 있는 성인지 감수성 함양 교육과 근무하고 있는 조직 안에서 사안이 발생했을 때의 대처 방법에 대한 교육도 함께 진행됐다.

 

강의에 참여한 한 종사자는 “실질적인 사례를 통해 문제를 이해하고 대처 방법을 배울 수 있어 매우 유익했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시오 원장(대구해바라기센터장)은 “직장 내 성평등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직원 상호 배려와 존중이 중요하다”며, “이번 교육이 피해자를 지원하는 종사자들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임과 동시에 성평등 의식을 함양하며, 안전하고 존중받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의지를 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