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청

충북도 특별재난지역(옥천) 추가 선포 정부건의

7.8~10 호우피해 조기 응급복구 등을 위해 행정력 총동원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충청북도는 영동군과 옥천군(이원면, 군서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했으나, 7월 15일 영동군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옥천군도 추가적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충북도는 행정안전부와 12일~13일 청주, 보은, 옥천, 영동 지역에 사전 피해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영동군 80억원, 옥천군 59억원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금액을 초과할 것으로 검토했다.

 

특별재난지역은 대규모 재난 피해를 입은 지자체의 재정부담 경감을 위해 국비를 추가 지원하는 제도로, 선포되면 시설복구에 소요되는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게 된다.

또한, 피해 주민들에게는 건강보험료, 전기료, 통신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요금 감면 등 12개 항목이 추가 지원된다.

 

▸ (일반재난지역 기본혜택) 국세납세유예, 지방세감면, 복구자금융자, 국민연금납부예외, 상하수도 요금감면, 지적측량수수료감면, 보훈대상위로금지원, 농기계수리지원 등 18개 항목

 

▸ (특별재난지역 추가혜택) 건강보험료감면, 전기요금감면, 통신요금감면, 도시가스요금감면, 지역난방요금감면, 통신요금감면, 전파사용료감면, 농지보전부담금면제 등 12개 항목

 

충청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지난 7월 12일 옥천과 영동지역 수해현장을 방문하여 호우 피해 및 복구상황을 점검하고 실종자 유가족 등을 만나 위로의 말을 전하며, 관련 공무원들에게 수색에 총력을 기울여줄 것과 신속한 응급복구와 함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 주말 굴삭기 등 장비 859대, 인력 1,162명 등을 동원하여 호우피해를 입은 공공시설에 대한 응급복구를 진행했고, 자원봉사자 및 자율방재단 등 693명을 투입하여 주택침수 등 사유시설 복구에 힘을 보태었다.

 

또한, 충북도는 피해가 큰 영동군, 옥천군 공무원들과 함께 피해조사 및 집계 등을 위해 행정인력을 총동원하고 있다.

 

아울러 도 관계자는 “이번 주에도 장마전선 북상 및 남북진동으로 많은 강수가 예보됨에 따라 도로, 하천 등 공공시설에 대한 응급복구에 만전을 기하여 추가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현재 피해조사가 진행 중인 단계로 추가 피해조사를 통해 특별재난지역 신청 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이 발생하면 행정안전부에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를 건의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