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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7월 정기분 재산세 220억원 부과

재산세(주택, 건축물) 12만 2천여 건 부과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충주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건축물)로 12만 2천여 건에 대해 220억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이며 주택분 재산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한꺼번에 납부하고,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2분의 1씩 나눠 납부한다.

 

1세대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60%p에서 43~45%p)을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하고, 과세표준상한제를 도입해 매년 설정된 과세표준상한액 이상을 넘지 않도록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한다.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기간은 오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카카오페이 등 13개 금융사 앱,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CD/ATM기기(현금입출금기), ARS 카드납부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유재연 세정과장은 “정기분 재산세는 시민의 복지와 지역의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자주재원인 만큼 납부 기한인 7월 31일 이내에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