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 학원 및 교습소 야간 점검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은 6월 10일부터 7월 5일까지 학원 과밀집 지역(둔산, 노은, 송촌, 태평동 등)을 대상으로 불법 교습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야간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학생들의 건강권 및 수면권을 보장하고 유해환경과 범죄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여 건강한 학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초등학생은 22시, 중학생은 23시, 고등학생은 24시까지 교습시간을 제한하고 있다. 다만, 독서실의 경우 보호자의 동행 또는 차량운행을 통한 안전한 귀가가 보장될 때에는 24:00부터 익일 04:00까지 미성년자의 출입을 허용하고 있다.

 

특히, 1학기 기말고사 내신시험을 앞두고 불법 교습행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학원 및 교습소들을 대상으로 동부 2개조, 서부 4개조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집중 점검을 실시했으며, 총 576개원을 점검한 결과 교습시간을 무단으로 연장하여 운영 중인 학원 및 교습소는 없었다.

 

대전동부교육지원청 최재모 교육장은 “야간 불법 교습을 단절하고 건강한 학습 환경을 조성하여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