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의회, ‘담배소송 지지를 위한 건의안 채택’

  • 등록 2025.04.29 14:51:21
크게보기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구례군의회는 4월 28일 개최된 제319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 지지를 위한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에서는 ▲담배 제조사가 모든 유해 성분과 흡연의 위험성을 소비자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은 '표시상의 결함' 등 제조물 결함을 인정할 것,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재정 지출에 대한 손해배상과 다양한 폐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할 것, ▲보건복지부 및 관계 기관이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 따라 금연 환경 조성 정책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장길선 의장은 “담배로 인한 국민 건강 위협과 건강보험 재정 손실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담배 제조사는 제조물 책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양구례지사장 류성숙은“담배회사의 흡연폐해 책임을 묻고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담배소송 항소심에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부탁한다”고 협조를 당부했다.

주재영 snl1020@naver.com
Copyright @더뉴스인 Corp. All rights reserved.

본사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101번길27 나855 대표전화 : 031-293-2534 팩스 : 0504-015-2534 발행인 주재영, 편집인 : 주리아 청소년보호책임자 : 주재영 제호 : 더뉴스인 등록번호: 경기 아 53650 등록일 : 2023-06-05

더뉴스인의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3 더뉴스인. All rights reserved.

경기지사. 1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로13 3층. 2. 경기도 광주5시 경안동138-7 3. 경기도 의정부시 송산로 999번길85 4. 경기도 화성시 정조로 69 B동 5. 경기도 오산시 궐리사로 46번길14 6.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삼릉로 9 7. 경기도 양평군 여양2로1497-8. 전남지사 1. 전남 강진군 강진읍 평동리10 2. 전남 구례군 산동면 좌사리57 전북지사 1.전북 부안군 행안면 안기길 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