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중소기업 경영 안정과 연쇄도산 방지를 위한 ‘매출채권보험료 지원사업’을 연중 시행한다고 밝혔다.
매출채권보험은 중소기업이 취득한 매출채권의 거래처 채무 불이행 시 손실 일부를 신용보증기금이 보상해주는 공적보험제도다.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하면 외상거래 손실이 발생할 경우 미수금의 최대 80%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제주도는 기업이 매출채권 보험 가입 시 신용보증기금의 보험료 10% 할인에 더해 산출된 보험료의 50%(업체당 최대 300만원)를 지원한다.
본사나 주 사업장이 제주도에 있는 매출채권보험 가입 중소기업이면 지원받을 수 있다.
매출채권보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신용보증기금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문의는 제주시 지역(신보 서부신용보험2센터), 서귀포시 지역(신보 서부신용보험1센터)로 하면 된다.
김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매출채권보험은 경제 악화 등으로 인한 결제대금 미회수 시 중소기업의 거래 안전망 역할을 한다”며 “도내 기업의 재정적 부담 완화와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신용보증기금과 협약을 맺고 2022년부터 중소기업 매출채권 보험 지원사업을 지속 운영해오고 있다. 2022년 40건에 1,654만 원, 2023년 129건에 4,409만 원, 2024년에 88건에 4,838만 원을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