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 "자동차 급발진 의심사고에서 도민 보호 위해 관련 조례 제정해야"

  • 등록 2025.04.28 08:10:58
크게보기

경기도, 전국 차량 등록 대수 1위, 사고 ‘의심 단계’에서 도민의 보호 및 지원 제도 기반 마련 필요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7일 2025년 제4차 회의에 따라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경기도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지원 조례’ 제정을 경기도에 건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위원회는 자동차 급발진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지만 기술적으로 원인을 규명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이를 실제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사고 이후에도 경제적·심리적 이중고를 겪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에 해당 조례에 ‘실태조사, 예방 교육, 심리 및 법률 상담, 전문가 위원회 구성 등’의 내용을 담아 도민의 자동차 급발진 의심사고에 대한 지원 대응 체계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아직 관련 조례가 없는 경기도와 달리 서울시, 울산시, 강원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등의 광역지자체는 이미 유사 조례를 시행 중이다.

 

위원회는 이번 의결을 통해 “해당 지원 내용은 주민 복지의 일환으로 자치사무 범위에 해당하고, 다른 광역지자체 사례를 고려해 볼 때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밝히면서 다시 한 번 급발진 의심 사고 피해자 지원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장진수 경기도 도민권익위원장은 “사고 원인을 규명하지 못했더라도 도민을 보호해야 하는 행정의 책임은 여전히 존재한다”며 “급발진 ‘의심’ 단계에서 경기도 차원의 선제적 조치가 가능하도록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도민의 안전과 권익 증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주재영 snl1020@naver.com
Copyright @더뉴스인 Corp. All rights reserved.

본사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101번길27 나855 대표전화 : 031-293-2534 팩스 : 0504-015-2534 발행인 주재영, 편집인 : 주리아 청소년보호책임자 : 주재영 제호 : 더뉴스인 등록번호: 경기 아 53650 등록일 : 2023-06-05

더뉴스인의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3 더뉴스인. All rights reserved.

경기지사. 1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로13 3층. 2. 경기도 광주5시 경안동138-7 3. 경기도 의정부시 송산로 999번길85 4. 경기도 화성시 정조로 69 B동 5. 경기도 오산시 궐리사로 46번길14 6.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삼릉로 9 7. 경기도 양평군 여양2로1497-8. 전남지사 1. 전남 강진군 강진읍 평동리10 2. 전남 구례군 산동면 좌사리57 전북지사 1.전북 부안군 행안면 안기길 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