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성수 의원, 철도지하화사업에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특별법 개정 건의할 것

  • 등록 2025.04.25 12: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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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의원 “국철을 지하화하는 철도지하화사업에 국비 미지원은 옳지 않아... 특별법 개정 건의할 것”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1)은 25일 안양시청 전자회의실에서 열린 ‘경부선 철도지하화 및 상부개발 전략 수립 용역’ 2차 중간보고회에 참석하여, 철도지하화사업에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히며,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로 발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안양시는 오는 5월 국토부에 철도지하화 종합계획 반영을 위한 사업 제안서 제출을 위해, 지난 11월부터 ‘경부선 철도지하화 및 상부개발 전략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2차 중간보고회에서는 지난 1차 중간보고회에서 논의됐던 석수역-명학역 구간의 지하화 후 상부 개발 방향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김성수 의원은 이날 중간보고회에서 “경부선 안양 구간의 지하화를 위해서는 재정 투입 소요가 큰 만큼, 사업의 성패는 재원 조달에 달려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의 경우 전국 최초로 철도지하화사업기금 설치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도비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없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는 현 특별법의 불합리함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도내 지상철도의 출발점이 국가의 필요로 인해 설치한 국철이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철도지하화에는 국가적 차원의 재정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조만간 경기도의회에서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여 법 개정에도 적극 나서겠다”면서 참석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한편, 김성수 의원은 최근 의회 안팎에서 경부선 철도지하화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두에서 광폭 행보를 펼쳐 주목을 끌고 있다. 지난 경기도의회 제383회 임시회에서는 전국 최초로 '경기도 철도지하화사업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여 원안대로 통과하는 등 철도지하화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재정 지원 방안 및 경부선(석수~당정) 철도지하화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주재영 snl10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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