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24일부터 교육소외계층 평생교육이용권 접수

  • 등록 2025.04.24 08: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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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어학, 인문학 등 강좌 수강료, 교재비로 사용가능한 연 35만원 상당 카드포인트 지급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서울 서초구가 24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2025년 서울시 평생교육이용권’ 1차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평생교육이용권’은 평생교육 격차를 완화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디지털 교육 희망자(성인)에게 1인당 연간 35만원 상당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서초구는 총 759명에게 평생교육이용권 혜택을 제공할 예정으로,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평생교육이용권 사용이 가능한 기관(타 시·도 소재 기관 포함)에서 자격증, 창업, 어학, 인문학 등 다양한 강좌 수강료와 교재비로 해당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다.

 

구는 24일부터 저소득층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1차 접수를 시작한다. 이번 접수에서는 기초‧차상위계층인 일반 평생교육이용권 지원대상자 598명,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대상자 40명을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평생교육이용권’ 사업은 기존에 서초구에서 자체 운영하던 ‘서초형 평생교육바우처’가 법률상 용어인 ‘평생교육이용권’으로 사업명이 변경된 것으로, 서울시와 서초구,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이 함께 사업을 운영하게 됐다.

 

올해부터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대상도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했다. 대상 특성에 따라 ▲일반 평생교육이용권(19세 이상 성인) ▲디지털 평생교육이용권(30세 이상 성인) ▲노인 평생교육이용권(65세 이상 성인)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19세 이상 성인 등록장애인)으로 나뉜다. 유형 간 중복 지원 없이, 네 가지 유형 중 하나의 평생교육이용권만 지원받을 수 있다.

 

그중 이번에 1차로 접수하는 ‘일반 평생교육이용권’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서초구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장애수당‧장애인연금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포함)으로, 서울시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또,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서초구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으로, 보조금24 누리집 검색창에서 ‘서울시 장애인평생교육이용권’을 검색해 신청 가능하다. 이밖에 디지털, 노인 평생교육이용권은 6월 중 접수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인 명의의 NH농협 채움카드(신용 또는 체크)에 강좌 수강료와 교재비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가 연간 35만원까지 지급된다. 선정 결과는 5월 말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에 게시하고 대상자의 개별 휴대전화 등으로도 안내할 예정이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우리 주민들이 100세 시대, 디지털 대전환 등 급격한 사회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평생교육이용권을 지원한다”며, “앞으로도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른 교육 격차를 완화하고, 누구나 평생 마음 놓고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재영 snl10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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