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성남시의회는 4월 23일 오후 5시, 공식 SNS 채널을 통해 ‘알쓸신조-정용한 의원 편’ 영상을 게시한다고 밝혔다. ‘알쓸신조’는 ‘알아두면 쓸모 있는 신박한 조례’의 줄임말로, 성남시의회에서 발의·시행 중인 조례를 시민들에게 알기 쉽게 전달하기 위한 콘텐츠다.
이번 편에서는 정용한 의원을 비롯한 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성남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룬다. 해당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시민의 위생 편의와 복지 증진을 목표로 한다.
특히, 이번 개정 조례는 공중화장실 이용의 안전성과 쾌적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어, 시민들에게 보다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된 조례는 이미 2025년 3월 10일부터 시행 중이다.
‘알쓸신조’ 영상은 토크쇼 형식으로 구성되어, 조례 발의 의원이 직접 출연해 조례 제정의 배경, 주요 내용, 기대효과 등을 시민 눈높이에 맞춰 설명함으로써 정책에 대한 시민의 이해도와 참여도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성남시의회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다양한 조례 콘텐츠를 제작·공개해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