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 단독주택 태양광(3kW) 설비 설치 지원사업 참가자 모집

  • 등록 2025.04.23 11:11:41
크게보기

관내 단독주택 102가구 대상 3kW 태양광 설비 설치비 최대 293만 4천 원 지원

 

더뉴스인 나학천 기자 | 화성특례시가 에너지 자립률 제고와 신재생에너지 보급·확산을 위한 ‘2025년 주택태양광(3kW)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 주택태양광 사업과 연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내 단독주택 소유주가 에너지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3kW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비용 일부를 경기도와 화성특례시가 보조한다.

 

총 102가구를 지원하며, 주택당 최대 지원 금액은 293만 4천 원, 자부담금은 199만 7천 원이다.

 

이는 시가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에너지공단과 연계해 추진 중인 ‘2025년 화성시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에서 단독주택 134가구에 태양광(3kW) 설비 설치 지원금을 최대 293만 4천 원 지원하는 것과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참여 방법은 오는 5월 7일 10시부터 23일 17시까지 경기도 주택태양광 지원시스템에서 시공 기업과 사전 계약을 체결한 뒤, 5월 26일 10시부터 30일 17시까지 사업 참여 본 신청을 하면 된다.

 

앞서, 시는 2011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총 2,750가구에 1만 3,053kW 용량의 발전설비를 보급했다. 이는 연간 1,667만 5,207kWh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규모로, 연간 7,661톤의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박태열 신재생에너지과장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관내 주민들의 에너지 복지와 비용 절감에 보탬이 되고 화성특례시의 탄소중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에너지공단과 연계한 ‘2025년 화성시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은 단독·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태양광·태양열·지열·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청은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에서 할 수 있다.

나학천 na3656@naver.com
Copyright @더뉴스인 Corp. All rights reserved.

본사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101번길27 나855 대표전화 : 031-293-2534 팩스 : 0504-015-2534 발행인 주재영, 편집인 : 주리아 청소년보호책임자 : 주재영 제호 : 더뉴스인 등록번호: 경기 아 53650 등록일 : 2023-06-05

더뉴스인의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3 더뉴스인. All rights reserved.

경기지사. 1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로13 3층. 2. 경기도 광주5시 경안동138-7 3. 경기도 의정부시 송산로 999번길85 4. 경기도 화성시 정조로 69 B동 5. 경기도 오산시 궐리사로 46번길14 6.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삼릉로 9 7. 경기도 양평군 여양2로1497-8. 전남지사 1. 전남 강진군 강진읍 평동리10 2. 전남 구례군 산동면 좌사리57 전북지사 1.전북 부안군 행안면 안기길 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