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이미 지어진 위반건축물에 '합법화' 기회 준다

  • 등록 2025.04.23 08: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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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인허가 절차 누락 등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선별해 합법화 기회 제공

 

더뉴스인 주리아 기자 | 종로구가 구민 재산권 보호와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이달부터 '위반건축물 합법화 사업'을 추진한다.

 

인허가 절차 누락 등에 해당하는 이미 지어진 건축물을 선별해 합법화 기회를 제공하려는 취지다.

 

이를 위해 관내 위반건축물의 용적률, 건폐율 등을 확인하고 합법화 가능성이 있는 380건(286개소)을 선별한 상태다.

 

현재 건축물대장과 관련 법규, 조례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서면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종로구건축사회와 현장 조사를 진행해 합법화가 가능한 건축물을 최종 발굴할 계획이다.

 

아울러 6월 안에 해당 내용과 합법화를 위해 필요한 절차, 지원을 상세히 담은 공문을 건축주에게 발송할 예정이다.

 

종로구는 이로써 생업으로 바쁘거나 합법화할 방법을 알지 못해 건축물을 그대로 방치했던 구민들의 재산권 안정화를 돕고, 건축물 안정성 증대와 도시미관 개선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종로구 관계자는 “단순 인허가 절차 누락 등에 해당하는 위법 건물의 소유주에게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는 기회를 열어주고자 한다”라면서 “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하면 더 많은 주민이 혜택을 받아볼 수 있도록 타 지자체에도 성과를 공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리아 tni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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