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의회, 내가 직접 만드는 조례 ‘주민조례청구(발안) 제도’ 활성화 나선다

  • 등록 2025.04.22 17:30:32
크게보기

우리시 조례는 주민이 직접 만든다!

 

더뉴스인 나학천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가 시민의 직접적인 지방자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주민조례청구(발안) 제도’의 활성화에 나선다.

 

주민조례청구 제도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과 '화성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일정 수 이상의 주민 서명을 통해 지역에 필요한 조례의 제정·개정·폐지를 직접 지방의회에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화성특례시의회에 따르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 화성시 주민으로, 선거권이 없는 자를 제외한 청구권자가 전체 주민 수의 150분의 1 이상인 5,242명(2024.12.31.기준)의 연대 서명을 통해 주민e직접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조례 청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화성특례시의회는 이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의회 홈페이지 배너, 홍보 리플렛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배정수 화성특례시의회 의장은 “주민조례청구 제도는 지역 주민이 직접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창구이자, 진정한 지방자치의 중요한 제도”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시민이 이 제도를 알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화성특례시의회는 시민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고, 주민 입법 참여 문화를 조성함으로써 더욱 투명하고 실질적인 자치행정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나학천 na3656@naver.com
Copyright @더뉴스인 Corp. All rights reserved.

본사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101번길27 나855 대표전화 : 031-293-2534 팩스 : 0504-015-2534 발행인 주재영, 편집인 : 주리아 청소년보호책임자 : 주재영 제호 : 더뉴스인 등록번호: 경기 아 53650 등록일 : 2023-06-05

더뉴스인의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3 더뉴스인. All rights reserved.

경기지사. 1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로13 3층. 2. 경기도 광주5시 경안동138-7 3. 경기도 의정부시 송산로 999번길85 4. 경기도 화성시 정조로 69 B동 5. 경기도 오산시 궐리사로 46번길14 6.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삼릉로 9 7. 경기도 양평군 여양2로1497-8. 전남지사 1. 전남 강진군 강진읍 평동리10 2. 전남 구례군 산동면 좌사리57 전북지사 1.전북 부안군 행안면 안기길 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