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출산가구 지원에 동참하다

  • 등록 2025.04.22 09:3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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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22일 이후 출산 가구 해당

 

더뉴스인 주리아 기자 | 마포구는 고용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출산급여 및 출산휴가급여’를 지원한다.

 

현재 임신·출산 지원제도는 '고용보험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 기반으로 고용보험 가입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로 인해, 고용보험 미가입자인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의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 시 생계 활동에 어려움을 겪음에도 법적 보호 장치가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위 지원으로 이들의 소득 공백을 일부 보전할 수 있어 출산·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인 여성에게는 ‘임산부 출산급여’를 지원한다. 기존 고용보험 미가입자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150만 원에 추가 90만 원을 지원함으로써, 고용보험 가입자의 출산급여 최저수준인 총 240만 원을 보장받게 된다.

 

다태아 산모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자의 출산급여 최저액은 320만 원이나, 고용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다태아 산모에게도 150만 원으로 동일하다. 따라서 17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 총 320만 원을 보장받게 된다.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은 최대 10일의 출산휴가를 기준으로 1일 8만 원씩, 최대 80만 원을 지원한다. 배우자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 활동이 있으면,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2024년 4월 22일 이후 출산하거나 출산한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다.

 

신청 기간은 ‘출산급여 지원’의 경우 출산일(유·사산일 포함)로부터 1년 이내,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의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후, 14일 이내로 자격심사 및 결과 통보가 이뤄지며 자격 요건 충족 시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출산과 양육은 개인의 기쁨이자 사회 전체의 미래를 위한 소중한 일이다"라며, "누구나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마포구를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주리아 tni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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