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현 연천군수,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 위한 추가지원 방안 건의

  • 등록 2025.04.11 14:50:22
크게보기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김덕현 연천군수는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접경지역 내일포럼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을 통한 주민 추가지원 방안을 담은 제안서를 전달했다.

 

연천군은 지난 70여년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의 중첩규제로 인해 다양한 사업추진에 있어 상대적 불이익을 받아 왔다. 뿐만 아니라 대북방송, 오물풍선 등 대남위협에 직접 노출되는 등 지역 주민들이 실질적인 피해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현재 김성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접경지역 학생 대학입시 정원 외 특별전형 신설(안)’과 배준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접경지역 주민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특례 신설(안)’ 등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이 추진 중이다.

 

그러나 연천군은 대학입시 특별전형의 경우 생활여건이 양호한 대도시 학생들에게도 적용되어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주생활 지원금의 경우 접경지역 15개 시군의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할 경우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어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김덕현 군수는 법 개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 대상을 MDL(군사분계성) 및 NLL(북방한계선)과 접한 읍·면·섬 지역 주민으로 한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덕현 군수는 “접경지역은 단순한 변방이 아니라, 국가의 자산이자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가진 지역이다. 이제는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가야 할 시점”이라며 “오늘 제안한 안건이 정책적으로 검토되고 실행될 수 있도록 함께 해결책을 모색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주재영 snl1020@naver.com
Copyright @더뉴스인 Corp. All rights reserved.

본사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101번길27 나855 대표전화 : 031-293-2534 팩스 : 0504-015-2534 발행인 주재영, 편집인 : 주리아 청소년보호책임자 : 주재영 제호 : 더뉴스인 등록번호: 경기 아 53650 등록일 : 2023-06-05

더뉴스인의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3 더뉴스인. All rights reserved.

경기지사. 1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로13 3층. 2. 경기도 광주5시 경안동138-7 3. 경기도 의정부시 송산로 999번길85 4. 경기도 화성시 정조로 69 B동 5. 경기도 오산시 궐리사로 46번길14 6.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삼릉로 9 7. 경기도 양평군 여양2로1497-8. 전남지사 1. 전남 강진군 강진읍 평동리10 2. 전남 구례군 산동면 좌사리57 전북지사 1.전북 부안군 행안면 안기길 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