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미허가 전통사찰 양성화 추진

  • 등록 2025.04.09 08:10:48
크게보기

문체부 특례 시행에 발맞춰 미허가 전통사찰 양성화 위한 현장 조사, 간담회 개최

 

더뉴스인 주리아 기자 | 종로구가 전통사찰의 안정성과 가치를 높이기 위해 '전통사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2028년까지 3년간 운영한다.

 

문화체육관광부의 특례조항 시행에 발맞춰 미사용승인 전통사찰의 양성화를 추진하고 재산권 보호와 가치 향상에 기여하려는 취지다.

 

대상은 2023년 4월 24일 이전에 완공된 전통사찰 건축물이다.

 

종교 용지로 활용되고 있는 토지에 세워졌으며, 전통사찰이나 전통사찰이 속한 단체 소유의 대지에 지은 건축물이어야 한다.

 

이번 사용승인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 기존의 건축법상 위반건축물이던 일부 건축물의 합법화가 가능해진다.

 

종로구는 건축과를 중심으로 문화유산과, 도시개발과, 도시녹지과가 함께하는 TF팀을 꾸려 종로구건축사회와 협력, 전통사찰 건축물의 양성화를 위한 현장 조사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내달 1일에는 사찰별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안을 제시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전통사찰 관계자와 부서별 담당자가 참석한다.

 

정문헌 종로구청장은 “이번 조치는 전통사찰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지키고 현실적인 법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라고 강조하면서 “신속하고 체계적인 행정적 도움을 제공하고, 원활한 특례 적용이 이루어질 수 있게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주리아 tnin@naver.com
Copyright @더뉴스인 Corp. All rights reserved.

본사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101번길27 나855 대표전화 : 031-293-2534 팩스 : 0504-015-2534 발행인 주재영, 편집인 : 주리아 청소년보호책임자 : 주재영 제호 : 더뉴스인 등록번호: 경기 아 53650 등록일 : 2023-06-05

더뉴스인의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3 더뉴스인. All rights reserved.

경기지사. 1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로13 3층. 2. 경기도 광주5시 경안동138-7 3. 경기도 의정부시 송산로 999번길85 4. 경기도 화성시 정조로 69 B동 5. 경기도 오산시 궐리사로 46번길14 6.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삼릉로 9 7. 경기도 양평군 여양2로1497-8. 전남지사 1. 전남 강진군 강진읍 평동리10 2. 전남 구례군 산동면 좌사리57 전북지사 1.전북 부안군 행안면 안기길 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