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주민과 함께 만드는 쾌적한 거리... 불법 노상 적치물 정비

  • 등록 2025.04.06 17:31:14
크게보기

독산로 및 금하로에서 도로, 보도상 적치물 집중단속

 

더뉴스인 이현나 기자 | 금천구는 4월 30일까지 ‘주민과 함께하는 거리 정비’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업은 도로와 보도의 불법 적치물로 인한 보행자의 통행 불편을 개선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 작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구는 실태조사를 통해 20m 도로 양옆으로 점포가 늘어서 있고 보도 폭이 좁은 독산로 1.4km 구간(독산로 364 ~ 독산로 224)과 금하로 2km 구간(금하로 638 ~ 금하로 740)을 정비 대상으로 선정했다.

 

관할 구역의 자율방재단과 함께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홍보 활동을 진행하고, 도로에 물건을 쌓아둔 점포주를 단속한다. 상습 위반 점포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이뤄질 예정이다.

 

안전 고깔(라바콘), 물통, 화분 등 도로상 주차확보용 적치물은 1~2회 계도와 시정명령 후 미이행 시 2~3일 내 강제 수거된다. 점포 앞 상품 진열을 위한 적치물은 1~2회 계도 후에도 미이행 시 불법 점용 면적 1㎡당 10만 원, 최대 15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도로와 인도를 침범한 적치물로 인해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아져, 민관이 협력해 보행 환경을 개선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꾸준한 단속과 정비 활동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거리를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구는 매년 노점 3천여 곳, 적치물 1만 1천여 개를 정비해 주민들의 통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현나 riah1020@daum.net
Copyright @더뉴스인 Corp. All rights reserved.

본사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101번길27 나855 대표전화 : 031-293-2534 팩스 : 0504-015-2534 발행인 주재영, 편집인 : 주리아 청소년보호책임자 : 주재영 제호 : 더뉴스인 등록번호: 경기 아 53650 등록일 : 2023-06-05

더뉴스인의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3 더뉴스인. All rights reserved.

경기지사. 1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로13 3층. 2. 경기도 광주5시 경안동138-7 3. 경기도 의정부시 송산로 999번길85 4. 경기도 화성시 정조로 69 B동 5. 경기도 오산시 궐리사로 46번길14 6.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삼릉로 9 7. 경기도 양평군 여양2로1497-8. 전남지사 1. 전남 강진군 강진읍 평동리10 2. 전남 구례군 산동면 좌사리57 전북지사 1.전북 부안군 행안면 안기길 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