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땅 주인 동의 없어도 OK! 강남구, 골목형 상점가 문턱 낮춘다

  • 등록 2025.04.01 08: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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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형 상점가 지정 걸림돌이었던 규정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동의 요건’ 삭제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골목형 상점가 지정요건을 완화하는 조례 개정을 통해 자영업 지원 사각지대 해소에 나섰다.

 

골목형 상점가는 2천㎡ 이내에 소상공인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하고, 상인조직이 결성된 경우 지정된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전통시장법상 등록 제한업종 제외) ▲거리 축제 및 행사 등 마케팅 지원 ▲시설환경 개선 등 전통시장에 준하는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기존에는 해당 구역 내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가 필수 요건이어서, 점포는 충분해도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탈락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강남구는 '강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개정해 해당 동의 요건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실제 영업주가 중심이 된 상점가들이 보다 쉽게 지정 요건을 갖추게 돼 제도권 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강남구 내 음식점, 서비스업, 소매업 등 생활밀착형 점포는 약 5만 5천여 개에 달하며, 이 중 골목상권에 위치한 점포는 6,800여 개로 전체의 12.4%를 차지한다. 이번 개정을 통해 그동안 제도적으로 소외됐던 음식점 밀집 지역 등을 골목형 상점가로 적극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는 지난 3월 21일 조례 개정을 마치고, 28일부터 골목형 상점가 지정 신청을 수시 접수 중이다. 지정 신청은 상인회 조직을 구성하고, 상인 절반 이상의 동의서, 해당 구역 도면, 상인회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면 구 심의회를 거쳐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된다.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구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난 3월부터 소상공인과 기업인들을 직접 만나는 릴레이 간담회에 참여한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수록, 규제 하나가 민생경제에 얼마나 큰 벽이 되는지 절감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한 규제 완화를 넘어, 실제 골목에서 땀 흘리는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만든 조치”라고 밝혔다. “앞으로도 낡은 제도를 과감히 고치고, 지역 상권이 숨 쉴 수 있도록 더 과감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주재영 snl10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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