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2025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특별단속 추진

  • 등록 2025.03.05 09:30:32
크게보기

학부모 대상 등하교 시간 불법주정차 금지 캠페인, 서초·방배경찰서와 합동단속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서울 서초구가 올해 신학기를 맞아 4일부터 오는 12일까지 7일간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신학기인 3월에 차량 이동량이 많아 교통사고가 잦은 등하교 시간에 운전자들의 주의를 환기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는 등교시간(08~09시)과 하교시간(13~16시)의 신학기 등하교 학부모 차량과 학원차량에 대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차를 포함한 정차 역시 절대 금지임을 알리고, 경찰에서 지정한 어린이 승하차구역 내에 일시정차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의 캠페인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주정차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잠원초등학교 외 5개소 학교를 대상으로 서초경찰서·방배경찰서와 합동단속도 추진한다. 보행자 주 출입로인 초등학교 정문과 후문, 주변 통학로에 인력을 배치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절대 주정차금지구역인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차한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로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통학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우선적으로 운전자들께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법규를 준수해주시길 당부드린다.”며, “앞으로도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재영 snl1020@naver.com
Copyright @더뉴스인 Corp. All rights reserved.

본사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101번길27 나855 대표전화 : 031-293-2534 팩스 : 0504-015-2534 발행인 주재영, 편집인 : 주리아 청소년보호책임자 : 주재영 제호 : 더뉴스인 등록번호: 경기 아 53650 등록일 : 2023-06-05

더뉴스인의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3 더뉴스인. All rights reserved.

경기지사. 1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로13 3층. 2. 경기도 광주5시 경안동138-7 3. 경기도 의정부시 송산로 999번길85 4. 경기도 화성시 정조로 69 B동 5. 경기도 오산시 궐리사로 46번길14 6.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삼릉로 9 7. 경기도 양평군 여양2로1497-8. 전남지사 1. 전남 강진군 강진읍 평동리10 2. 전남 구례군 산동면 좌사리57 전북지사 1.전북 부안군 행안면 안기길 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