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눈썰매장·수영장 운영 강력 단속 예고

  • 등록 2025.01.04 19:22:55
크게보기

양주시 00유원지그린벨트 내 불법 배짱영업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양주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에서 매년 반복적으로 불법으로 눈썰매장을 운영하며 주민들의 불만을 초래하는 00 유원지가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해당 유원지는 겨울철에는 눈썰매장과 체육시설을, 여름철에는 하천물을 이용한 불법 수영장을 운영하며 위생 기준을 무시한 식당 영업까지 병행해 왔다.

 

지난 2024년 10월, 양주시는 00 유원지에 대해 검찰 고발과 행정 조치를 취했으나, 법적 조치를 비웃듯 유원지 운영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건축물 변경, 체육시설 변경 등 위법 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양주시는 경기 북부 특별사법경찰(특사경)과의 협력을 통해 2025년에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불법으로 얻은 부당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합동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00 유원지에 대한 추가 단속반을 보내 철저히 조사하고,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은 환경 보호와 도시 관리의 핵심 지역으로, 법과 질서를 위반하는 행위는 더 이상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며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양주시는 그린벨트 내 환경 보전을 위한 엄격한 관리와 함께 지역 주민의 불편 해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재영 snl1020@naver.com
Copyright @더뉴스인 Corp. All rights reserved.

본사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101번길27 나855 대표전화 : 031-293-2534 팩스 : 0504-015-2534 발행인 주재영, 편집인 : 주리아 청소년보호책임자 : 주재영 제호 : 더뉴스인 등록번호: 경기 아 53650 등록일 : 2023-06-05

더뉴스인의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3 더뉴스인. All rights reserved.

경기지사. 1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로13 3층. 2. 경기도 광주5시 경안동138-7 3. 경기도 의정부시 송산로 999번길85 4. 경기도 화성시 정조로 69 B동 5. 경기도 오산시 궐리사로 46번길14 6.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삼릉로 9 7. 경기도 양평군 여양2로1497-8. 전남지사 1. 전남 강진군 강진읍 평동리10 2. 전남 구례군 산동면 좌사리57 전북지사 1.전북 부안군 행안면 안기길 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