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설 피해지역 주민 지원 위한 ‘복구대책지원본부’, ‘통합지원센터’ 연장 운영

  • 등록 2024.12.24 19: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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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대책지원본부, 자치단체 응급복구 및 이재민 구호 등 전담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대설로 큰 피해를 입은 경기·충북 등 지역주민의 일상 복귀를 위해 ‘복구대책지원본부’와 ‘통합지원센터’를 연장 운영한다.

 

이번 대설 피해는 사유시설에 집중됨에 따라, 피해 주민에게 더욱 세심한 지원과 안내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복구계획 수립(12.20.)에도 불구하고 복구대책지원본부 등을 연장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그간 ‘복구대책지원본부’(11.30.~)는 피해지역이 조기에 안정될 수 있도록 ▴피해시설 응급복구 상황 관리 ▴이재민 구호활동 지원 ▴특별재난지역 선포 검토 ▴복구계획 수립 등을 진행했다.

 

‘통합지원센터’(12.2.~, 안성·용인·이천시)는 중앙부처, 자치단체, 유관기관이 협업해 피해주민 대상 ▴복구자금 융자 및 세금 유예 ▴피해시설 재·개축 절차 ▴법률 자문 등 570여 건의 원스톱 상담 서비스를 제공했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지역별 지원 대책 등 수범사례를 자치단체에 전파하고, 자치단체가 지원 내용(융자, 납부유예 등)이 담긴 종합안내서를 발간해 주민에게 안내하도록 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관계부처와 협력해 신축시설 인허가 규정 완화, 비닐하우스 등 폐기물 처리 지원, 재난지원금 신속 지급 등 행·재정적 지원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피해지역이 안정될 때까지 피해주민 지원을 위한 복구대책지원본부와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라며, “정부는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주재영 snl10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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