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2024년 하반기 자동차세 부과…"올해 말일까지 납부하세요!"

  • 등록 2024.12.13 08:3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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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한 12월 31일까지…올해 2기분(7월~12월) 자동차세 10만 9천 대 부과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송파구는 구에 등록된 자동차 10만 9천 대에 대해 제2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및 12월 1일) 현재 자동차를 소유한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제1기분(6월)과 제2기분(12월)으로 나눠 과세한다. 이번에 부과된 제2기분 자동차세는 하반기(7월 1일~12월 31일)에 해당한다.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이전 등록 및 폐차 말소 등을 한 납세자에게는 소유 기간만큼 일할 계산된 세액으로 부과되며, 자동차 연세액을 미리 납부(1,3,6,9월)한 납세자에게는 과세되지 않는다.

 

납부기한은 12월 31일까지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 부담해야 하며 체납에 따른 압류,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납부방법은 편리하고 다양하다. ▲인터넷▲모바일 앱(서울시 STAX) ▲간편결제(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토스페이 등) ▲전용계좌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또는 무인공과금기 ▲종이고지서 QR바코드 등을 통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고, ▲ARS도 가능하다. 인터넷(ETAX) 또는 모바일 앱(STAX) 납부 관련 문의는 전화하면 된다.

 

납부기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전자송달 신청도 가능하다. 이메일, SMS로 송달받아 납부까지 한꺼번에 할 수 있고, 세액공제 혜택도 있다. 전자송달과 자동납부 한가지만 신청할 경우 건당 800원, 둘 다 신청하면 건당 1,600원이 공제된다. ETAX, 모바일 앱(STAX)에서 신청할 수 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자동차세 체납 시 납부지연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하는 만큼 다양한 편의시책을 이용해 납부기한 내 납부하시길 당부드린다"라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납세의무를 잊지 않는 주민들을 위해 세금이 구민 편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주재영 snl10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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