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덕양구, 2023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 신속 환급

  • 등록 2024.07.03 1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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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7만 9천명 대상…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청 계좌로 환급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 환급금을 7월 중으로 신속하게 지급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이미 납부한 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은 경우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환급받게 되며 관내 지방소득세 환급 대상자는 7만 9천여 명으로 환급액은 27억 원 규모이다.

 

지방소득세 환급 대상자는 별도의 환급금 반환 신청이 없어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청한 통장 계좌로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계좌번호 미확인자와 계좌 오류 대상자에 대해서는 환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환급금은 위택스 또는 자동응답서비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신속한 개인지방소득세 환급을 통해 시민 편의를 높여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주재영 snl10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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