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병진 국회의원, 성범죄자 거주 정보 고지 확대를 위한 아청법 개정안 발의

  • 등록 2024.07.02 07:3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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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여성가구 비율 높아지는데… 아이 없는 집은 옆집에 성범죄자 이사와도 알길 없어
- 신청만 하면 누구나 성범죄자 전입 문자 알림 받을 수 있도록 아청법 개정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국회의원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국회의원(평택을)은 성범죄자가 지역에 이사 올 경우 해당 정보를 알림 신청한 주민에게도 제공하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성범죄자가 지역에 이사하거나 거주할 때 전입 정보와 신상 정보를 아동·청소년이 있는 가정이나 관련 기관에게만 고지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성범죄자 알림을 신청한 모든 지역 주민에게도 이러한 정보를 고지하도록 하여 주민의 안전과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현행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르면 성범죄자 고지정보는 해당 관할구역의 아동·청소년이 있는 가구, 어린이집·유치원 원장, 학원장, 지역아동센터장 등에게 우편이나 문자 등으로 고지되고 주민센터 게시판에 30일간 게시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고지를 받지 못하는 주민들은 성범죄자 등록 정보를 직접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었다. 현재 여성가족부와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성범죄자 DB 사이트인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나, 성범죄자 신상공개 등록된 피해자 중 아동·청소년뿐만 아니라 성범죄에 취약한 여성 1인 가구를 포함한 20대에서 60대 여성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많은 국민이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의 존재를 모르고, 알더라도 웹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 사용을 위해 복잡한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성범죄자 정보 확인이 어렵고 번거로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이병진 의원은 현행법에서 아동·청소년 가구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장으로 한정된 고지 집행의 범위를 넓혀, 관할구역 내에 주소로 등록된 사람이 고지정보의 송부를 신청한 경우 우편, 문자 등의 방법으로 송부하도록 하여 지역 내 거주자의 알 권리와 안전을 보장하려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아이가 없는 가구의 경우는 옆집에 성범죄자가 이사 와도 알 수 없는 깜깜이 상황이다. 특히 성범죄에 취약하고 두려움이 큰 여성 1인 가구가 법의 테두리 밖에 있다”며 “지역주민 누구나가 ‘신청’을 통해 알 권리와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신청하는 누구나 성범죄자 거주 고지 알림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재영 snl10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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