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창녕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대 해제!

  • 등록 2024.06.27 18: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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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농장은 재입식까지 세척·소독(주2회) 및 방역점검 추진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남도는 지난달 22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창녕 육용오리 농가 방역대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가 오는 28일부터 전면 해제된다고 밝혔다.

 

발생농장에 대해 4주간 청소·세척·소독 절차를 완료하고 10km 방역대 내 가금사육 농가 380호를 예찰하고 검사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돼, 발생일 기준으로 37일 만에 방역 조치가 전면 해제됐다.

 

앞으로는 시군의 승인 절차 없이 방역대 내 가금농가, 축산 관계시설의 출입자, 차량, 가축, 생산물의 이동이 허용된다.

 

지난 겨울철 전국적으로 31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했는데, 2월 8일 충남 육용오리 농장을 마지막으로 추가 발생이 없어 4월 17일 전국적으로 평시 방역체계로 전환됐으나, 이른 여름 이례적으로 창녕에서 발생했다.

 

경남도 방역당국은 즉시 발생농장과 고위험 역학관련 농장의 감수성 가축(4호 6만4천수)을 긴급 살처분했다. 발생지 반경 10km를 방역대로 설정해 가축과 그 생산물의 이동을 제한하고, 소독, 방역점검, 정밀검사 등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관리를 강화했다.

 

요즘 높아진 기온을 고려하면 확산 위험성이 낮고 추가 의심 징후는 없지만 농장의 경각심과 차단방역 수준 유지를 위해 방역 점검·교육·홍보를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위험도 분석과 함께 고위험농가에 사육제한, 차단방역 시설 지원 등을 통해 잠재 위험 요인을 제거해 나갈 계획이다.

 

강광식 동물방역과장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는 주로 겨울철에 발생했으나, 여름철에도 발생한 사례가 확인된 만큼 상시 감수성 가축에 대한 검사와 농장 점검, 방역교육·홍보를 강화하겠다”라며 “농가에서는 미흡한 방역시설을 보완하고, 축사 내·외부 소독과 외부인, 외부차량 출입통제 등을 방역 수칙을 지킬 것”을 당부했다.

 

한편,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농장은 재입식까지 주 2회 세척·소독과 함께 지속해서 방역점검을 하며, 재입식 검사에서 이상이 없으면 입식이 허용된다. 통상 재입식까지 3~4주 이상 소요된다.

주재영 snl10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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