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연 매출 기준액 초과 시루 가맹점 지위 상실 진행

  • 등록 2024.06.21 07:39:32
크게보기

2024년 9월 2일 09시부터 결제 중단 예정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시흥시는 한정된 지역화폐 인센티브 재원을 영세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에게 집중하기 위해 시흥화폐 시루 가맹점 중, 연 매출 기준액을 초과하는 사업장에 대해 오는 9월 중 가맹점 등록을 취소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2024년 행안부 및 경기도의 운영 지침과 지난해 개정된 시흥화폐 조례에 따른 것이다. 이번에 가맹점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 대상은 연 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이다. 다만 음식점업, 숙박업, 개인 및 교육서비스업의 경우 연 매출 10억 원을 초과하면 가맹점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

 

시는 연 매출 자료를 근거로 오는 7월 17일부터 취소 예정 가맹점에게 충분한 사전 의견 청취 기간을 제공해 가맹점 지위 상실(등록 취소) 절차를 진행하며, 사용자와 가맹점의 혼란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시흥시 소상공인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인해 가맹점 지위 상실에 따라 사용자 이용 편의성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더욱 다양한 지역화폐 정책을 발굴해 골목상권 소상공인 보호와 지역 경제공동체 강화라는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주재영 snl1020@naver.com
Copyright @더뉴스인 Corp. All rights reserved.

본사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101번길27 나855 대표전화 : 031-293-2534 팩스 : 0504-015-2534 발행인 주재영, 편집인 : 주리아 청소년보호책임자 : 주재영 제호 : 더뉴스인 등록번호: 경기 아 53650 등록일 : 2023-06-05

더뉴스인의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3 더뉴스인. All rights reserved.

경기지사. 1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로13 3층 2. 경기도 광주시 경안동138-7 3. 경기도 의정부시 송산로 999번길85 4. 경기도 화성시 정조로 69 B동 5. 경기도 오산시 궐리사로 46번길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