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축사 화재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 등록 2024.06.20 10:3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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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축산농가 대상으로 6월말까지 화재예방 특별 안전점검 실시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상남도는 도내 가축, 축산 시설물 화재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특별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축사 화재는 주로 겨울철 난방용 전열기기 사용 증가로 발생하는 경향이었지만, 축산 대형화로 냉방기 등 전기 설비 동반 사용 증가에 따라 여름철에도 화재가 발생하고 있다.

 

경남도는 축사 화재 빈도가 높은 돼지, 닭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지난 17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시군 소방서 협조를 받아 도와 시군 축산부서 주관 화재 예방점검에 들어갔다.

 

이번 특별 안전점검 대상은 총 843호이며, 가축 종류별로 돼지는 전체 사육농가(564호), 닭·오리는 3천 마리 이상 사육농가(닭 229호, 오리 50호) 이다.

 

중점 점검내용은 축사시설 전기 설비현황, 안전 점검(검사) 여부, 가축재해보험 가입 여부, 정전 대비 자가발전기 보유 등이며, 폭염·호우 등 여름철 축산재해 예방점검도 함께 시행한다.

 

점검 결과에 따라 즉시 조치 또는 보완할 수 있는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하고 부적합 농장에 대해서는 시설개선 명령을 내리는 등 축사시설 화재 안전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도내 축사 화재는 139건이 발생했고, 발생 건수는 줄어드는 추세에 있으나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안심할 수 없다.

 

화재발생 원인으로는 발생 건수의 41%(57건)가 전기적 요인이며 다음으로 부주의, 기계적 요인 순이다.

 

경남도는 지난해부터 축사 전기안전 검사비와 시설보수 비용의 50%를 농가당 3백만 원 한도에서 지원하고 있다. 축사 화재 발생 건수는 2022년에 55건(36억 원)에서 지난해에는 42건(24억 원)으로 감소하고 있다.

 

또한, 가축재해보험 가입한 농가가 축사 화재로 피해가 발생하면 가축은 80~95%, 축사는 90~100% 보장해 줌으로써 경영안정에 도움을 주고 있다.

 

축사 화재는 주로 전열기구 사용이 많은 상태에서 분진 발생과 물 세척으로 인해 누전이나 합선으로 발생하거나, 전기 용량·규격을 초과하는 추가 전기 설비로 인한 과부하 등으로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불볕더위로 축사 내 냉방기와 환기시설 사용이 늘어나면서 과열에 의한 원인과 정전 등으로 축산 기자재 작동 불능 시 가축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경보장치나 자가 발전기를 확보해 두는 것도 중요하다.

 

김인수 경남도 농정국장은 “축사 화재로 인해 가축, 축산 시설물 피해가 큰 만큼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전기 사용으로 인한 누전, 과부하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가에서도 각별한 관심과 자체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1월 합천군 양돈장에 불이 나 가축과 축사 피해가 있었으며, 얼마 전 김해시의 닭 농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어린 병아리 4만 마리가 폐사하는 등 5월 말까지 축산시설에 크고 작은 화재가 14건 발생했다.

주재영 snl10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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