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가맹사업 ‘불공정거래 피해 예방 안내’ 발간!

  • 등록 2024.06.19 14:4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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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소상공인의 불공정거래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정보제공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남도는 가맹사업(프랜차이즈) 계약체결부터 종료까지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불공정거래피해상담센터에서 가맹점사업자와 가맹희망자를 위한 ‘불공정거래 피해 예방 안내’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도청 본관 1층에 위치한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는 공정거래법 등에서 금지하는 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해 불이익이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프랜차이즈 가맹희망자를 대상으로 상담과 피해구제 지원을 하고 있다.

 

그동안 가맹사업 관련 상담사례를 보면 계약체결 전 충분한 검토 기회 부족으로 인한 불공정거래 피해 발생이 많았다.

 

대표적 피해사례는 계약 전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미제공을 비롯해 객관적 근거 없이 제시한 예상 수익정보를 믿었으나 실제 매출액은 이에 크게 미치지 못하여 계속된 적자로 가맹점을 폐업하게 되는 경우 등이 있다.

 

이번에 발간한 안내서에는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 도내 소상공인과 예비 창업자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담았다.

 

주요 내용은 가맹계약체결 전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등 제공 확인, 가맹점 운영 중 가맹본부의 거래상 지위 남용 등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가맹계약 종료 시 불공정거래 피해 예방 안내로 구성되어 있다.

 

가맹사업 ’불공정거래 피해 예방 안내’ 책자는 시군 주민센터와 소상공인 유관기관에 비치되고 경상남도 누리집(분야별정보〉경제·창업〉자료실)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과 예비창업자 대상 교육 시 교재로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불공정거래피해상담센터는 소상공인과 가맹희망자를 대상으로 가맹계약 체결 전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한 검토·자문 지원도 하고 있다.

 

불공정거래 피해상담 및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자문을 원하는 가맹희망자는 경남도청 본관 1층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로 직접 방문하거나, 경남도청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상담과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성흥택 도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이번 발간된 불공정거래 피해 예방 안내서가 가맹점 소상공인의 피해 예방을 위한 길잡이가 되기를 기대하며, 도내 가맹점사업자와 가맹사업 창업 희망자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주재영 snl10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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