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시민 자전거 보험' 가입...전년 대비 보장 지급액 확대

  • 등록 2024.06.17 07:2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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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시흥시는 모든 시민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시민 자전거 보험을 지난 12일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흥시에 주소를 둔 시민(외국인 등록자 포함)은 2025년 6월 11일까지 1년간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전거 사고와 관련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올해 자전거 보험은 전년 대비 예산 증액을 통해 보험 혜택 중 사망, 후유장해, 진단(입원) 위로금이 강화됐다. 세부 보장 내역을 살펴보면, ▲사망(15세 미만자 제외) 시 600만 원 ▲후유장해 시 최대 600만 원 ▲진단위로금 4주~6주 진단 시 15~35만 원 ▲입원위로금 교통사고로 6일 이상 입원 시 15만 원 ▲타인을 사상케 하여 벌금 부담 시 최대 2,000만 원 ▲변호사 선임 비용 최대 200만 원이 보장된다.

 

자전거 보험료 지급신청은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간 가능하며, 피보험자는 청구 사유 발생 시 보험사에 청구서(양식)와 관련 증빙서류(주민등록초본,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진단서, 초진 진료 기록, 입ㆍ퇴원 확인서 등)을 송부해 청구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DB손해보험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2015년부터 시민 자전거 보험에 가입해 왔으며, 지난 한 해 동안 219명의 시민이 약 5천1백만 원 상당의 보험 혜택을 받았다.

 

양순필 시흥시 도로시설과장은 “자전거 사고 위험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고,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한 만큼,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 안정성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주재영 snl10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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