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2024년 지방세 심사 사례집’ 발간·배포

  • 등록 2024.06.13 12: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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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불복청구 담당 공무원 실무와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에 활용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상남도는 13일 최근 5년간 지방세 쟁송에 따른 경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 결정 사례, 법원 판결, 심판청구 결정 사례를 분석하여 ‘2024년 지방세 심사사례집’을 제작‧배포했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지방세와 관련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의신청, 심판청구 등의 불복청구를 할 수 있다.

 

이러한 불복청구가 접수되면 시군은 결정기관인 경남도나 조세심판원 등에 처분 이유와 근거를 밝힌 의견서 및 증빙자료 등을 제출해야 하고,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심의·의결을 통해 이의신청 등의 지방세 불복 청구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이에 경상남도는 지방세심의위원회 결정 사례를 중심으로 자주 발생하는 최근 5년간 법원판결, 심판청구 결정 사례를 분석하여 시군 불복청구 담당 공무원의 역량을 높이고,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 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2024년 지방세 심사사례집’을 발간하여 배부하게 됐다.

 

이번 사례집은 창업중소기업 감면, 산업단지 감면, 종교단체 감면, 지방세 납세의무, 정당한 사유 판단 등 자주 발생하는 사례를 주요 쟁점별로 분류해 시군 심사업무 담당자 등이 필요한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했고, 시군 불복청구 담당 공무원의 업무 요령 등도 포함하여 제작했다.

 

심상철 도 세정과장은 “본 사례집은 지방세 처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일부 납세자들의 불복청구에 대응해야 하는 시군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공정한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이와 함께 “앞으로도 신뢰받는 지방 세정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재영 snl10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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