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유사한 위원회 정비를 위한 조례 개정

  • 등록 2024.06.13 08:2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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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대응대책위원회’를‘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대행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고병용 위원장/성남시의회.제공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고병용 위원장(상대원1·2·3)은 제293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사된 「성남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고병용 위원장은 지난 10여년간 성남시 미세먼지 저감에 관심을 가졌고, 의정활동에 집중하는 여섯 가지 중 하나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고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 기존 미세먼지 대응대책위원회의 기능을 성남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대행하도록 규정하여 미세먼지 대응 정책의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을 통해 유사한 위원회를 정비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녹색성장을 위한 연계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와 관련된 정책을 보다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추진하여 효과적인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고 위원장은 “성남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있어 한층 더 강화된 정책을 시행하게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성남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며 발언을 마쳤다.

주재영 snl10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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