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공개공지 일제 점검

  • 등록 2024.06.03 11:3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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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중 도내 242개소 공개공지 유지・관리 실태 점검 나서...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상남도는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들에게 건강한 도심 속 휴식처를 제공하기 위한 공개공지에 대해 6월 한달 간 유지·관리실태 점검에 나선다.

 

‘공개공지’는 '건축법' 제43조에 따라 도심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할 때 지역 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하기 위해 건축주가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대중에게 개방하는 휴식공간으로 경남도내에는 2024년 5월 말 기준 242곳의 공개공지가 조성되어 있다.

 

도심지 내 공공휴식공간이 부족한 가운데 민간에 의해 제공되는 ‘공개공지’는 건축물의 고층화, 대형화로 매년 개소 수와 면적이 증가하고 있다. 보행공간 및 휴식·여가활동 장소라는 본래 기능과 함께 도시경관, 생태적 측면에서 역할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 만큼 공개공지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유지관리와 공간의 질적인 향상이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소유주나 임대인의 인식부족으로 공개공지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거나 조경시설을 철거, 용도변경, 방치, 폐쇄하는 등 위반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경남도는 2021년 '경상남도 건축조례'에 공개공지 유지관리 관련 조항을 신설했고 2022년부터 매년 시군과 함께 공개공지 일제점검을 실시해 오고 있다.

 

경남도는 올해에도 공개공지 내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시설물 훼손, 울타리 설치 및 입구 폐쇄 등 공개공지를 사유화하여 이용하고 있는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지도‧시정명령하고 이를 바로잡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곽근석 경상남도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점검을 통하여 공적공간으로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관리자 인식을 개선시키고, 일제점검을 통해 양질의 휴식공간으로 유지·관리해 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

주재영 snl10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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