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서구, 2024년 재산세 부과를 위해 유흥주점 일제조사

  • 등록 2024.05.29 13: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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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소 방문조사 통해 중과세 여부 확인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2024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를 위해 오는 31일까지 관내 유흥주점 17개 업소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전했다.

 

구는 17시 이후 야간방문 조사를 통해 영업 형태, 영업장 면적, 시설 현황, 유흥접객원 고용 여부 등을 확인해서 '지방세법'상 재산세 중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재산세 중과세 영업장은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 영업장소 중, 영업장 면적이 100㎡를 초과하고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카바레 및 나이트클럽과, 유흥접객원을 두고 객실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2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룸살롱 및 요정 등이 해당된다.

 

중과세에 해당되면 중과세율(과세표준액의 4%)이 적용돼 일반 세율(건축물분 0.25%, 토지분 0.2%~0.4%)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되며, 건축물분 재산세(7월)와 토지분 재산세(9월)가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민원 발생 최소화를 위해 사전안내문을 발송하고, 최대한 영업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사해서 재산세 부과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주재영 snl10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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