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덕진구, ‘한 지붕 두 개 동 정비사업’ 추진

  • 등록 2024.05.28 10:5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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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건축물이 2개 동(洞) 걸쳐 불합리하게 관리되고 있는 토지의 행정구역경계 정비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전주시가 하나의 건축물이 두 개의 다른 행정구역으로 나뉘어 관리되는 불합리한 사례를 바로잡기로 했다.

 

전주시 덕진구는 올해 토지의 행정구역 경계를 정비하는 ‘한 지붕 두 개 동(洞)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 1910년대 토지조사사업 당시 도로와 하천, 능선 등 지형·지물을 기준으로 나뉜 행정구역이 최근 도시개발로 인해 그 경계가 무너지면서 실제 하나의 건축물임에도 두 개의 동(洞)으로 나뉘는 등의 불합리한 사례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다.

 

올해 사업 대상은 토지·건축물대장과 등기 등 기초자료 조사를 통해 선정된 건물 51개동 153필지로, 하나의 건축물이 2개의 법정동에 존재해 한 필지로 관리되지 않거나 행정동 경계와 법정동 경계가 달라 행정동과 법정동의 착오 등이 발생하는 토지가 해당된다.

 

이에 구는 해당 토지주에게 우선 행정구역 변경 안내문을 발송한 후 토지주의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이후 구는 행정구역 변경 업무 소관 부서와 협업해 조례를 개정하고, 관련 공부를 정리해 올 연말까지 행정구역 정비사업을 마무리한다는 구상이다.

 

구는 이번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토지 합병이 가능해지고, 토지주의 각종 공부 발급 및 지적측량,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등의 관리비용이 절감돼 시민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봉정 덕진구청장은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가 정비되면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 및 토지관리의 여러 불편 사항이 해소될 뿐 아니라, 부동산 관련 각종 공부 관리가 편리해지는 등 행정의 효율성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재영 snl10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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