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자발적 운동’으로 건강 얻고 혜택 받는 1석2조 조례 제정

  • 등록 2024.05.24 16: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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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김태규 의원 “효과 거두려면 신속한 사업 수립·예산 확보 필수”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자발적인 운동을 통해 건강을 챙기는 도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 등을 지급하는 혜택을 주는 ‘1석 2조 조례’가 제정된다.

 

경상남도의회는 김태규 도의원(국민의힘, 통영2)이 대표 발의한 '경남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이 24일 개최된 제4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은 앞선 20일 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김태규 의원은 고령화 심화로 발생하는 개인의 의료비 지출 증가, 국민건강보험 재정 악화, 사회적 비용 증가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도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운동하는 도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근거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

 

이번 조례의 핵심은 경상남도가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하는 한편, 운동하는 동기를 부여하기 위하여 참여자에게 지역사랑상품권·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김 의원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국민체력 100’과 ‘스포츠활동 인센티브’에 착안해 도민이 운동하는 만큼 인센티브를 제공하되 지역사랑상품권을 활용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경남형 스포츠활동 인센티브’제도를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태규 의원은 조례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경상남도가 신속하게 신체활동 활성화 추진계획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스스로 운동해서 건강을 챙기는 도민이 많아지면 경상남도의 각종 의료비 및 복지비 지출 예산을 줄이고 사회적 비용 부담을 덜 수 있게 될 것이다”라며 “하루빨리 사업을 수립·시행하여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 및 도민의 건강 유지에 대한 경상남도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재영 snl10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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