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진상락 도의원, 도민의 이동권 보장은 경상남도의 책무!

  • 등록 2024.05.24 12:24:45
크게보기

비수익 노선의 ‘공영제’ 추진과 생활·의료·교통의 연계 정책 제안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진상락 경남도의원(국민의힘, 창원11)은 24일 열린 경상남도의회 제413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선진화된 시외버스 지원 정책을 통해 도민의 자유로운 이동권 보장을 촉구했다.

 

진상락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승객 감소와 대체교통수단의 발달 등으로 시외버스 업체는 크나큰 위기에 빠졌다”며, “시외버스업계도 면허 감축, 인원 감원, 운영 횟수 단축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역부족이다”라고 주장했다.

 

진상락 의원에 따르면, 경상남도 시외버스 업계 19개 중 10개 업체가 자본잠식인 상황이며, 2023년 시외버스 운송 수입은 2019년 대비 약 34.8%가 감소하여 경영에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 경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원 정책인 인구감소지역의 ‘시외버스 원가보상제’만으로는 안정적인 경영이 어렵다”며, “추가적인 지원 정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경영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끊어내고 도민의 이동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①비수익 노선의 공영제 추진과 생활·의료·교통의 연계 정책, ②경영합리화와 노선 조정을 전제로 한 시외버스의 안정적인 재정지원, ③K-패스 적용 범위 확대 및 정기권 지원 등 세 가지 정책을 우선하여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진상락 의원은 “경남도는 모든 도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다”며, “도·시·군과 도서산간지역을 연결하는 교통 모세혈관인 시외버스가 안정적인 운행을 지속할 수 있도록 선진화된 지원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재영 snl1020@naver.com
Copyright @더뉴스인 Corp. All rights reserved.

본사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101번길27 나855 대표전화 : 031-293-2534 팩스 : 0504-015-2534 발행인 주재영, 편집인 : 주리아 청소년보호책임자 : 주재영 제호 : 더뉴스인 등록번호: 경기 아 53650 등록일 : 2023-06-05

더뉴스인의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3 더뉴스인. All rights reserved.

경기지사. 1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로13 3층 2. 경기도 광주시 경안동138-7 3. 경기도 의정부시 송산로 999번길85 4. 경기도 화성시 정조로 69 B동 5. 경기도 오산시 궐리사로 46번길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