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 등록 2024.05.21 16: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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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 배려와 도민의 문화적 수요 적극 반영 주문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 20일부터 21일 양일간 제413회 임시회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3,996억 5,957만원 증액된 5조 9,119억 5,892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도 전체 예산의 46.3%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을 위한 위원회 심사 역할의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고 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문화재 보존 및 전승’ 등 3개 정책사업과 ‘문화유산 활용’ 등 5개 단위사업에 총 853억 2,945만원 △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 88억 279만원 △ 정신보건관리 29억 1,282만원 △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시설) 13억 2,800만원 등이다.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추경으로 확보해야 할 만큼 부득이하거나 불가피한 경비인지 꼼꼼히 따졌다.

 

박주언 의원(국민의힘, 거창1)은 전국체전 시설물 설치 관련하여 본예산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사업량과 과다한 사업단가 책정에 대해서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으며,

 

전현숙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하동군의 유아친화형 국민체육센터 사업 관련하여 “사업위치가 변경되고 일정 규모 이상 사업비가 증액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상 예산 편성 전에 투자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변경된 사업계획에 대한 투자 적정성 등을 제대로 따져본 후 절차적 정당성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추후 다시 예산 편성을 논의하는 것이 맞다”라고 강조했다.

 

김재웅 위원장(국민의힘, 함양)은 “문화·복지 분야 예산은 경남의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라고 강조하면서, “도의 재정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추경 예산은 필요·최소한의 부분에 대해서 이뤄져야 하는 것이 원칙이긴 하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도민의 문화적 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위원회 추경안 예비심사 계수조정 결과, 지방보조사업 사전절차 미이행에 따른 하동군 유아친화형 국민체육센터 2억 5천 전액 삭감, 국비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웹툰작가양성사업 1억 5천 신규 편성 등 2개 사업을 조정했다.

 

한편, 위원회에서 심사한 추경 예산안은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주재영 snl10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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