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박성도 도의원,‘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임위 통과

  • 등록 2024.05.20 14:13:20
크게보기

불법광고물 정비 지원 등을 통한 옥외광고물 질적 향상 및 도민 행복권 확대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박성도 도의원(국민의힘, 진주2)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 열린 제413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옥외광고 사업자단체에 대해 △광고물등 관리에 관한 조사 및 연구 △광고물등 안전점검 및 옥외광고사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 시・도지사와 시장등이 위탁하는 업무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과 시・군에 불법광고물 정비 등에 대한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 의원은 “무분별한 옥외광고물 설치 및 불법 옥외광고물 난립으로 인해 쾌적해야 할 공공공간이 공해공간으로 전략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옥외광고 사업자단체 및 시・군의 불법광고물 정비 지원을 통하여 쾌적한 공공공간 조성 및 불법광고물로 인한 도민들의 행복권이 더 이상 침해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상남도의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건수는 2023년 191만건으로, 이 중 유동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건수는 전체의 98.9%인 189만건이며 고정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건수는 1.1%인 2만건에 이른다.

 

46명의 도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 조례안은 오는 5월 24일 도의회 제413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주재영 snl1020@naver.com
Copyright @더뉴스인 Corp. All rights reserved.

본사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101번길27 나855 대표전화 : 031-293-2534 팩스 : 0504-015-2534 발행인 주재영, 편집인 : 주리아 청소년보호책임자 : 주재영 제호 : 더뉴스인 등록번호: 경기 아 53650 등록일 : 2023-06-05

더뉴스인의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3 더뉴스인. All rights reserved.

경기지사. 1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로13 3층 2. 경기도 광주시 경안동138-7 3. 경기도 의정부시 송산로 999번길85 4. 경기도 화성시 정조로 69 B동 5. 경기도 오산시 궐리사로 46번길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