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주봉한 도의원, 시장정비구역 대규모점포 개설 의무 완화로 시장정비사업 원활한 추진 도모

  • 등록 2024.05.20 1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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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제곱미터 이상 3천제곱미터 미만의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 면제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주봉한 의원(국민의힘, 김해5)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 열린 경상남도의회 제413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통과했다.

 

종전'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는 시장정비구역 면적에 상관없이 대규모점포의 경우 3천제곱미터 이상 매장면적을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있어 소규모 시장의 정비사업 추진에 큰 걸림돌이 됐다.

 

이에 따라 주거지역과 준공업지역 내 소규모 시장의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법 제44조의2(대규모점포의 등록에 관한 특례)가 신설되면서, 시장정비사업시행자에게 대규모점포 매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 3천제곱미터 미만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됐다.

 

주봉한 의원은 법개정 취지와 상권 활성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장면적 합계의 규모는 1천제곱미터 이상 3천제곱미터 미만의 범위에서 시장정비구역 면적 이상으로 확보하도록 기준을 마련하여 소규모 시장정비구역에서 대규모점포 개설 의무를 완화함으로써 시장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조례안을 개정하게 됐다.

 

주봉한 의원은 “현재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공실률은 매년 상승하고 있고, 온라인 시장의 급격한 성장으로 상권이 더욱 열악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규모점포의 개설 등록 의무 부과가 시장정비사업을 저해하는 주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면서,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을 면제하는 특례 규정 반영을 통해 시장정비사업의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소규모 시장 정비사업을 촉진하고 지역 상권의 균형 있는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주봉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5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오는 24일 경상남도의회 제41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된다.

주재영 snl10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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