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임산부·영유아·노약자를 위한 가족배려주차장 조성 나서

  • 등록 2024.05.20 08: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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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관련 조례 개정해 가족배려주차장 설치 근거 및 기준 마련

 

더뉴스인 주리아 기자 | 강동구는 임산부, 영유아,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주차·교통 편의를 위해 접근성과 안전성을 높인 ‘가족배려주차장’의 조성을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본격 설치에 나섰다고 20일 밝혔다.

 

‘가족배려주차장 조성’은 저출생 위기와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여 일상생활에서 이동이 불편한 임산부·영유아·고령자 또는 이들의 동반자들이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기 위한 취지의 사업이다. 기존의 여성우선주차장에서 이용 대상 범위를 확대해 다양한 주민을 배려할 수 있도록 했다.

 

구는 가족배려주차장 조성을 위해 지난 11월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해 설치 근거와 기준을 마련했다. 이 조례에 따르면,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 대상은 주차대수의 규모가 30대 이상인 주차장이며, 설치비율은 총 주차대수의 10% 이상이다.

 

가족배려주차장의 주차구획은 사각지대가 없는 밝은 곳이거나 주차장 출입구, 승강기, 계단과 가까워 접근성 및 이동성, 안전성이 확보되는 장소 등에 설치한다. 주차장 진입 시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주차구획선은 흰색 바탕에 꽃담황토색 실선으로 ‘가족배려주차장’ 그림과 함께 표시된다.

 

구는 올해 3월 말부터 한달 간 관내 공영주차장을 대상으로 가족배려주차장의 설치를 본격적 추진해 공영주차장 8개소(▲강일동 공영주차장 ▲명일동 공영주차장 ▲암사1동 공영주차장 ▲천호1동 공영주차장 ▲천호유수지 공영주차장 ▲천호3동 공영주차장 ▲천호3동 제2공영주차장 ▲안말 공영주차장) 총 137면에 조성을 마쳤다.

 

김점희 주차행정과장은 “가족배려주차장 조성을 통해 교통약자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를 확산시키겠다”며 “또한 구민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주리아 tni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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