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개인택시 운행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 등록 2024.05.17 18:07:28
크게보기

택시 이용객 편의 증진과 종사자 권익 보호를 위해 경산시와 개인택시 경산시지부 협력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산시와 경북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경산시지부는 17일 개인택시 운행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본 협약은 수요급증 시간대 개인택시 가동률 향상과 효율적인 삼성현콜 운영을 통한 여객 운송 성공률 제고 등 택시 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하고 종사자 권익을 보호하는 개인택시 운송 사업의 발전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경산시는 택시 대당 인구수가 전국 평균의 약1.5배로 높다.

 

또한, 대구시와 연접하고 13개 대학과 6개의 산업단지가 있어 통학 및 출퇴근 시간, 야간시간에 택시 수요가 급증하는 지역 특성이 있다.

 

이에 택시 운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현일 경산시장의 협조 요청으로 업무협약을 추진하게 됐다.

 

조현일 시장은 “교통의 중추 역할을 하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여러분의 협조에 감사드린다. 시민의 이동권 보장과 운수종사자 권익 신장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했다.

 

은윤기 지부장은 “시민들께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택시 가동률을 높이도록 동료 조합원들과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주재영 snl1020@naver.com
Copyright @더뉴스인 Corp. All rights reserved.

본사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101번길27 나855 대표전화 : 031-293-2534 팩스 : 0504-015-2534 발행인 주재영, 편집인 : 주리아 청소년보호책임자 : 주재영 제호 : 더뉴스인 등록번호: 경기 아 53650 등록일 : 2023-06-05

더뉴스인의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3 더뉴스인. All rights reserved.

경기지사. 1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로13 3층 2. 경기도 광주시 경안동138-7 3. 경기도 의정부시 송산로 999번길85 4. 경기도 화성시 정조로 69 B동 5. 경기도 오산시 궐리사로 46번길14